건강보험 진료
치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과 조건
치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무엇인가요?
만 65세 이상 임플란트와 틀니, 만 19세 이상 스케일링, 만 18세 이하 실란트, 만 5세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가 대표적입니다. 이 밖에 충치치료, 신경치료, 발치, 잇몸치료 등 질환 치료 목적의 진료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치과 진료비가 부담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어떤 항목이 보험 대상인지 모른 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. 특히 연령 조건이 붙는 항목은 해당되는 해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.
연세내일치과 지축은 접수 시 연령과 마지막 시술 시기를 확인해 지금 적용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먼저 안내합니다. 아래 표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, 애매하면 전화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.
| 항목 | 적용 대상 | 지원 내용 | 본인부담률 |
|---|---|---|---|
| 임플란트 |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| 1인당 평생 2개 | 30% |
| 틀니 | 만 65세 이상 (완전 · 부분) | 7년마다 상악 · 하악 각 1회 | 30% |
| 스케일링 | 만 19세 이상, 후속 처치 없는 치석제거 대상자 | 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 중 1회 | 일반 기준 적용 |
| 실란트 | 만 18세 이하 어린이 · 청소년 | 제1 · 2대구치 총 8개 영구치 | 10% |
| 복합레진 | 만 5세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|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 | 일반 기준 적용 |
| 임산부 | 현재 임신 중인 분 | 건강보험 적용 진료 시 본인부담금 감면 | 감면 적용 |
※ 위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이며,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내원 시 확인해 드립니다.
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· 틀니
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, 틀니를 7년마다 상악·하악 각 1회씩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각각 30%입니다.
- 적용대상
- 만 65세 이상,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
- 지원내용
- 1인당 평생 2개
- 제외
-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은 대상이 아니며, 틀니 급여를 적용받습니다.
- 적용대상
- 만 65세 이상, 치아가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
- 지원내용
- 7년마다 상악 · 하악 각 1회
- 참고
- 제작 과정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여러 번 내원하셔야 합니다.
- 적용대상
- 만 65세 이상,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
- 지원내용
- 7년마다 상악 · 하악 각 1회
- 참고
- 걸이가 되는 치아의 상태에 따라 선행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스케일링 보험은 1년에 몇 번인가요?
만 19세 이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기간은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매년 초에 초기화되며, 연 1회를 넘기면 비급여로 적용됩니다.
자주 오해하시는 부분
- “작년 12월에 받았으니 올해 12월까지 안 되나요” — 아닙니다. 1월 1일에 초기화되므로 올해 1월부터 다시 1회 적용됩니다.
- “쓰지 않으면 이월되나요” — 이월되지 않습니다. 그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.
- “잇몸치료를 받아도 스케일링 횟수가 차감되나요” — 잇몸질환 치료 목적의 처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. 내원 시 확인해 드립니다.
왜 1년에 한 번인가요
치석은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잇몸 경계 아래로 내려갑니다. 정기적으로 제거하면 잇몸질환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어,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예방 목적의 치석 제거를 지원합니다.

아이 치과 치료도 보험이 되나요?
만 5세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를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, 만 18세 이하는 제1·2대구치 총 8개 영구치에 실란트가 본인부담률 10%로 적용됩니다.
- 적용대상
- 만 18세 이하 어린이 · 청소년
- 지원내용
- 제1대구치 · 제2대구치 총 8개 영구치
- 참고
- 충치가 없는 건전한 치아에 적용합니다. 이미 충치가 생긴 치아는 대상이 아닙니다.
- 적용대상
- 만 5세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
- 지원내용
-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
- 참고
- 유치는 대상이 아니며, 연령 상한을 넘기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적용대상
- 연령과 관계없이 질환 치료 목적의 진료
- 지원내용
- 충치치료, 신경치료, 발치, 잇몸치료 등
- 참고
- 미용 목적의 처치(미백, 심미 보철 등)는 비급여입니다.
※ 실란트와 복합레진 모두 연령 상한이 있는 항목입니다. 만 12세, 만 18세가 되는 해를 넘기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.
임신 중에도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?
임신 중에도 필요한 치과 치료는 받을 수 있으며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 다만 시기와 처치 범위를 조절해야 하므로 접수 시 임신 사실과 주수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.
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잇몸이 붓고 피가 나기 쉬워집니다. 이를 방치하면 잇몸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. 다만 방사선 촬영, 마취, 약 처방은 시기와 방법을 조절해야 하므로, 반드시 임신 사실을 먼저 알려 주십시오.
일반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드는 임신 중기가 비교적 처치에 적합한 시기로 알려져 있으나, 응급한 통증이나 감염은 시기와 관계없이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산부인과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한 경우 함께 조율합니다.
건강보험 진료 자주 묻는 질문
만 65세 이상 임플란트와 틀니, 만 19세 이상 스케일링, 만 18세 이하 실란트, 만 5세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가 대표적입니다. 이 밖에 충치치료, 신경치료, 발치, 잇몸치료 등 질환 치료 목적의 진료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평생 2개까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30%입니다. 대상은 부분 무치악, 즉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만 65세 이상입니다.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보험 대상이 아니며 틀니 급여를 적용받습니다.
만 65세 이상이면 7년마다 상악과 하악 각각 1회씩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30%입니다.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모두 해당합니다.
만 19세 이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기간은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매년 초에 초기화되며, 연 1회를 넘기면 비급여로 적용됩니다.
만 5세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를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또한 만 18세 이하는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총 8개 영구치에 대해 실란트가 본인부담률 10%로 적용됩니다.
임신 중에도 필요한 치과 치료는 받을 수 있으며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 다만 시기와 처치 범위를 조절해야 하므로 접수 시 임신 사실과 주수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.